“이 일은 어려운 것은 없구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당일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저희쪽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이 신종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들에게 속아 시민들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금융거래 지장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단계 중 주의를 발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신종 사기 수법을 소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상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대행업체라 소개하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시 송금할 경우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다.

또 온라인상 공개된 계좌번호 등을 통해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재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SNS와 인터넷 등에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고, 해당 연락처에 은행직원 등으로 사칭해 재이체와 현금인출을 요구한다.

이밖에도 SNS 등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소개하며, 계좌 대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해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명의인의 지급정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며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은 물론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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