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가압류 해지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조합 측의 어려움을 인식해 현재 확보된 채권에 상응하는 대안채권을 제시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존 가압류를 해지하는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심원국민체육센터 안전문제와 관련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등을 진행하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면서 관련업체 대상 가압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원국민체육센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레미콘 계약 당사자(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레미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 인용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준공한 심원국민체육센터는 벽이 갈라지는 부식 등으로 지난달 23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최종 판정받은바 있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대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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