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운영 목표로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지 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례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전주를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75만여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수차례 당정청 협의를 통해 특례시 지정의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전북 도의회 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장단까지 나서 ‘전주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범 전북 차원의 아낌없는 측면 지원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서 그 꿈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정부는 또다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재차 입법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특례시 지정이라는 촛불이 꺼지지 않고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포함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10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안고 있다.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대상 도시가 16곳에 달하는 만큼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여 장기화될 우려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제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법’을 대표 발의 하였다. 전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 법안은 정부 법안에 규정된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가 해당되며,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소외를 받아온 도(道)의 도청 소재지가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추후 이를 둘러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타 지역 예산의 50%~30% 수준이다. 2018년 결산 기준 통계를 보면 경남권 56조, 전남권 34조, 충남권 32조에 비해 전북권은 19조에 그치고 있다. 이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두 개 몫의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인천과 경기는 각각 두 개의 몫을 챙기고 있으며, 경남과 충남의 경우 최대 3개의 몫의 예산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한몫의 예산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도시가 없어 낙후된 전북이라는 자괴감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전북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전북도의 행정 사무 중 도시 관리 계획 변경, 택지 개발 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을 비롯한 일부를 전주시가 직접 처리하는 동시에 소규모의 행정기구 추가 설치와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행정상의 차별과 재정상의 비효율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전주특례시는 전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과 다양성에 맞춘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자치 분권 실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를 반영한 특례시의 지정이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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