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을 1일부터 확대키로 했다.

이는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대상을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는 또 중복수급을 이유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시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등의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주시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만족도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출산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파견된 건강관리사로부터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25일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모 영양관리와 감염관리는 물론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청소, 신생아 목욕·수유지원 등도 지원된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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