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백억대 투자 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쇠주사대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 대한 범죄수익금을 조사가 마무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수억 대의 부동산을 확인,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하기 위해 검찰에 재산목록을 넘겼다.

추징보전은 검찰이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 가액만큼의 추징금을 과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타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변형재산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면서 “향후 첩보 등을 통해 A씨의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