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중요한 건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2017년 부안 한 중학교에서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 관련, 법원이 최근 ‘공무상 사망(순직유족급여 지급)’이라고 인정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를 요청하는 이유다.

김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에서 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사 대상으로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랬다면 유족이 교육감 등을 상대로 검찰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한 게 무혐의로 나왔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유족급여 청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측 인사혁신처에 고등법원 항소를 요청했으며 항소 시 전북교육청은 보조참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재판을 인지한 건 이번 주 월요일(6월 29일)이다. 인사혁신처가 실질적 소송 당사자인 전북교육청과 협력했으면 좋았겠다”며 “서울행정법원 3부에서 공문으로 부안교육지원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만 하고 끝났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덧붙여 “어제(1일)부터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 항소한다면 전북교육청은 보조참가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가 유족에게 가혹할 수 있단 지적에 김 교육감은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을 혼동해서 교육감이 왜 이리 매정하지 이러면 실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앎에도 다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게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내가 비난받더라도 이후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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