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도로에서 B씨를 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10여분 동안 방치된 B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인근 지역으로 2시간가량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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