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일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돡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사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올 한해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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