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하절기 폭염·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말까지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및 상습 위반업소, 폐수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7월초까지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집중호우와 야간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관리가 부실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업소 및 주변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군은 특별 단속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 단속과 함께 군은 8월까지 집중 감시활동 및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기술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은 특별 감시 및 단속 예방 뿐 아니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개선 또는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번으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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