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전체를 시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규모가 광대해 재원마련 및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 전체 공원의 79.4%)을 매입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지 매입 대상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가련산공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몰제 대상 모든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방침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사유지 매입의 경우 ▲종전부터 산책로 등 공원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 외 목적으로 종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의 순차적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과 시비 2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분 지방채 230억원 발행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누적 지방채가 이미 35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이어서 재원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조성비 8천여억원 등 1조원 이상의 예산 확보도 문제다.

또한 해당 도시공원에 대해 순차적 매입에 나선다지만,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토지 매입이 순차적 진행에 나서면서 이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지주들의 ‘보상비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원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국비보조(50%)가 될 수 있도록 시민, 환경단체,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30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15곳의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아직도 과제는 많다. 당장 20년 동안 방치된 도시공원을 5년 내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집행된 전주시내 도시공원 관리방안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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