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저녁 8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3㎞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를 잡던 9.7t급 어선 선장 A씨(58)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검문이 시작되자 잡던 멸치를 해상에 버린 채 정선(停船)명령을 무시하고 약 20㎞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의 배에서는 사용 금지된 그물과 지명수배가 내려진 선원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지난 27일에서 29일 사이 군산 연도, 말도 인근에서 총 4척의 멸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되는 등 군산해경 관내에서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잡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배가 자루그물을 끌면서 고기를 잡는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군산시,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되풀이되고 있는 멸치잡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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