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원시가 장기미집행시설 238개소(3.4㎢)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와 실효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고시의 효력을 잃는 제도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원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2019년 7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존치가 필요한 도로 등 126개소(2.9㎢)는 6월 26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5년간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를 유예하도록 했다.

실효 유예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로 확인된 111개소(0.5㎢)는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앞서 남원시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우선 해제 등 장기미집행시설 최소화에 노력해 왔다.

이환주 시장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재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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