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여전해 ‘민식이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9일 오전 전주 서문초등학교 인근. 학교 정문 앞을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이곳저곳에 설치돼있었다. 학교 옆 울타리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포함’이라고 쓰인 플랜카드도 내걸렸다. 하지만 바로 앞쪽 도로를 따라 연달아 주차된 차량 네다섯 대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용도가 바뀐 학교 인근 도로는 이곳만이 아니다. 정문 앞 도로에서 길 하나만 건너가거나 학교 담벼락을 따라 돌아가기만 해도 차량 10여대가 주르륵 늘어서 있었다.

한 주민은 “이 학교도 졸업하고 했지만 항상 비슷한 모습인 것 같다”며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은 하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더욱 심해져, 교문 바로 앞에까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골목을 지나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가끔 보면 조마조마하다”면서도 “그래도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 중산초등학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등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의 등교를 도우러 온 학부모 차량 몇 대가 학교 앞 도로, 혹은 인근에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마저도 정문 앞 모습이 비교적 양호했을 뿐, 후문 쪽 상황은 보다 심각했다. 후문서부터 골목 안쪽으로 2m가량 짧게 설치된 울타리를 지나면, 길을 따라 차량들이 줄줄이 늘어서있는 탓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 폭 탓에 학생들이 차량 사이를 오가면서 등교해 아슬아슬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만난 한 학부모는 “여기 차를 대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본격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 지난 3~5월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고정카메라 단속만을 진행했음에도 총 2016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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