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등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산림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7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서부산림청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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