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오후 8시까지 관내 1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에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 가능하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되어야한다.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이라며“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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