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현재 도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마을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조합은 2018년 이후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효과의 지속과 지역사회 경제 및 발전의 내부순환 구조 구축에 있어서 핵심 조직이다.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형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명멸을 반복해 왔을 뿐이다. 설립되는 사회적경제조직 10개 중, 8~9개는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마을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채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마을조합이 직접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역에서 획득되는 이익은 온전히 지역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주거용·상업용 건물, 마을도서관, 주차장, 돌봄 및 공공서비스, 마을 텃밭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등의 생산시설을 마을조합에서 소유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편익은 온전히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자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내부순환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공공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겸비한 건강한 공적 조직이 지역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존재가 바로 마을조합이다.

현재 국토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남원시의 마을조합 설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 몇몇 자치단체에서 설립된 마을조합들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와 거버넌스적 위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의 마을조합은 매우 강력한 공공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중소도시형 마을조합 최초의 롤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입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을조합이 남원시 사회적경제조직의 플랫폼이자 허브로서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남원사랑상품권제도가 소비경제의 내부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면, 마을조합을 필두로 한 지역자산화는 생산-분배-소비, 즉 경제 전반에 걸친 내부순환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낡거나 비어있는 주택과 건물, 유휴지 등을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조성된 공간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했던 결과를 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해법의 키워드가 바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자산화”라면서 “남원시 인구정책 중 최적의 정주여건 개선사례로 모범적인 마을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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