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내놨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돼 있던 전북지역 한 경찰서에 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지시했다.

성폭행 등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감찰조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담당해 진행한다.

이후 조사를 마친 경찰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경찰관 관할서에 징계지시를 내린다.

경찰청의 통보를 받은 관할서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경찰청의 중징계 지시가 내려온 A순경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할 경찰서는 A순경의 징계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에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현재 A순경에게 실형이 선고돼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A순경의 대리인을 참석시켜 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순경에 대한 감찰결과가 관할 경찰서에 통보됐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6월 초순 B씨를 몰래 촬영하고 경찰 동기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영상을 유포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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