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 8곳 명칭 변경을 고수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재의(다시 의결) 요구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가 재의결에서도 첫 의결대로 직속기관 명칭을 바꾸기로 한 거다.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어 찬반을 묻는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안에 대해 의원들 사이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아나 본회의에선 반대의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직속기관 이름을 바꾸는 원안을 유지한다”며 “(도의회 결정이)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1월 안을 대표발의한 진형석 의원은 도민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용자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연수원 등 기관 6곳 명칭 속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2곳 교육문화회관 명칭 앞 ‘전북’과 ‘마한’을 ‘익산’과 ‘전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20일 이내인 7월 14일 전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재의결 내용을 무효화하는 취지의 소가 될 걸로 보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존 명칭을 사용하도록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과 7항을 보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결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바로 제소할 생각이다. 여러 번 언급한 대로 명칭 제정은 교육감 권한임에도 도의회가 견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한다. 변경 비용(8억)에 비해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며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이름을 그대로 쓰기 위해 집행정지도 신청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도교육청의 소 제기를 예상했으며 이번 기회 의회가 가진 제정권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 봤다.

이로써 8개 기관 명칭이 바뀔지 여부는 최소 1,2년 뒤 확정되며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도의회는 조례 관련해 대법원에 간 적이 있는데 기간은 2,3년 정도 걸렸으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랐다.

도의회는 도 산하 출연기관장을 임명 60일 내 검증하는 ‘인사검증조례’를 2014년 9월 의장 직권 공포했다.

전북도는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도는 그해 12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냈고 도의회가 2017년 12월 패소했다.

해당 절차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연기관 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는 걸로 보이고 상위법을 따르지 않은 인사검증절차라는 등의 이유다.

도의회는 또 2013년 7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의하도록 요구했지만 교육감이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직접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가 2015년 5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인정하는 학생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할 뿐 새롭게 제한하는 게 없고,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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