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은 24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수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되면서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광역의원 1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후원회를 불허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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