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옷과 음식, 집을 뜻하는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다. 그 중 주(住)는 오늘날 ‘주거권(住居權)’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은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58.0%로 나타났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12월 사이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것인데, 전체의 0.5%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10명 중 4명에 육박하는 전체 임차가구의 지난해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6.1%(중위수)로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주거상황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원룸·다가구주택 등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1차 상생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는 원룸·오피스텔·아파트·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주택 건물주 33명으로, 이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3~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30%의 집세를 인하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착한 건물주들의 양보로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385세대 세입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게 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끊긴 위기가구가 자칫 거리로 내몰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안정된 보금자리를 지켜주게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이 주변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더 많은 주택 건물주들이 상생협약에 참여할 뜻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가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에서 이처럼 상가 임대료와 집세를 깎아주겠다는 착한 임대인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주시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왔으며, 적정 임대료만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온 전주지역 50여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전주한옥마을과 첫마중길, 객리단길 등을 중심으로 한 건물주들과 협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임대료 상승폭이 큰 구도심 전월세 안정을 위해 해당지역 건물주들과 손을 맞잡고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도 지정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고,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이유다.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연대에 뜻을 같이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