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지난 2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0대 남성이 소액물품을 절취한 사건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형사입건 사항을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상주 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방지와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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