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심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심원국민체육센터가 최근 정밀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법적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23일 고창군은 ‘심원국민체육센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이에 고문변호사 자문(선임)을 통해 공사 관련 업체, 레미콘 업체 등 시공사를 대상으로 법률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대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심원국민체육센터’ 건물 내·외부에 콘크리트 박리·박락현상이 발견됐다”며 “이후 관내 건축사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면서 그해 12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일시 사용중지 조치가 이뤄졌고 건축물 주요구조부위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원국민체육센터는 심원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센터 부지를 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하는 등 각별한 애정이 깃든 건물로 지난 2013년 7월 준공해 그동안 심원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의 장으로 사용됐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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