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2)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잠든 환자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다른 환자 C씨(67)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마비 증세가 심해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중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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