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8일 관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버스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및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 및 교통안전교육은 관내 주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정읍서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운행을 종료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읍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감속유도를 위한 캠코더 단속과 신호위반, 꼬리 물기,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위반 등 가시적인 홍보형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서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안전운전 및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