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은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에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최신종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간과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인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실패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청 사이버수사팀에 추가로 감정촉탁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신종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최씨와 피해자가 연락하면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강간과 강도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경찰조사에서 회신 받지 못한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앞서 최씨에게 적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했다.

이처럼 변호인 측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최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점을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신종은 마스크를 쓴 채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하게 몇마디 짧게 답변한 뒤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최근 최씨가 수천만원의 도박 빚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피해자를 불러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완주군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강간한 뒤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한 하천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씨가 지난 4월 18일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씨(29)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최씨는 B씨를 18일 살해하고 완주군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최신종의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