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8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방재정법 상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과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민주당, 익산2)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심사에서 6개 사업을 제외한 13개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이 명시돼 있어 명시이월을 해야 맞지만 사고이월 처리했다며 이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사고이월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의탁 위원장(민주당, 무주)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을 명확히 구분해 심의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보수인력운영비 잔액 7000만원, 예산과 인력운영비 5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다며 예산편성 시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민주당, 완주2)은 지난 주말 완주 등에 호우피해가 심했다면 향후 과수낙하, 귤농장 등의 2차 피해가 접수될 경우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민주당, 고창1)은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에서 삭감 또는 사업변경 조치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대책 수립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자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공공운영비 지출,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집행률이 낮아 업무성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민주당, 전주3)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 사정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늘려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민주당, 전주8)은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설되는 ‘세금징수팀’을 적극 가동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민주당, 김제2)은 농축수산식품국을 상대로 농어촌공사 예산이 부족해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지난 폭우로 인해 1차 피해 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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