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태양광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건축물 상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바닥면적 500㎡ 미만의 제조업소, 수리점 등)’이 추가됐으며 또한 생산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규정 반영기한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했다.

여기에 이격거리 기준 내 건축물 상부에 판매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하 건축물에 대해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특히 축사를 제외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간 발전단가 가중치만을 노린 농지이용시설 상부 태양광 설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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