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잠든 환자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다른 환자 C씨(67)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마비 증세가 심해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중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를 앓던 A씨는 범행 몇 달 전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고 취해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를 살해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하고, 저항할 힘도 없는 환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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