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주시는 주거권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판단하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상가에 이어 주택으로 착한 임대운동을 확대키로 한 것도 비근한 사례다. 
 시는 지난 2017년 서민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에 이러한 노력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및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및 주거복지 서비스 안내서 발간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전북 주거복지센터 등 주택관련 23개 기관들이 참여한 민·관·공 협력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주형 주거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자원 및 서비스 수요자 사전파악을 위한 홍보강화를 통해 주거급여 사업 등 주거복지상담·정보제공·서비스 연계를 체계화시켜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전주시 주거복지 안전망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
 시는 또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최신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주거복지 서비스 안내서 ‘2020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2020년 기준으로 재구성해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주형 사회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지원 ▲주거급여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주거안정자금지원 ▲해피하우스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주거취약계층지원 ▲민간단체(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등 총 5개 유형, 85개 사업이 소개됐다. 특히 사업별 지원목적, 대상, 내용, 신청방법, 담당부서 문의처 등을 세심히 안내해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손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사업’…주거부담 완화 기여
 최근 들어 LH 등 공공기관의 재정부담 가중 및 재원부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현재 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위주로 임대료 급상승, 짧은 계약기간 등의 불안요인에 노출돼 있다.
 장애인, 청년, 예술가 등 특정 계층과 고령화, 맞벌이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문제에 대한 주거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 부지를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세입자의 집값 걱정과 이사에 대한 고민 등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청년 및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한 것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전주시가 최초다.
 현재까지 ▲동완산동 청년 쉐어하우스 5가구 ▲팔복동 계층통합형(노인·청년·신혼부부) 주택 10가구 ▲중화산동 여성안심 사회주택(청춘101) 15가구 ▲효자동 청년 주택 17가구 ▲삼천동 계층혼합형(노인·청년) 주택 3가구 등이 다양한 계층에게 사회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여기에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올 10월까지 서학동 예술마을 인근에 사회주택 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
 전주시는 올해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및 보장수준을 확대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올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1만8045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8% 증가한 규모다.
 또한 주택환경 개선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를 지원해준다.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21%나 인상돼 올해에는 대보수(7년 주기)의 경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성능 향상과 주민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인 ‘해피하우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노송센터(6개동), 완산센터(11개동), 인후센터(8개동), 팔복센터(10개) 등 총 4개 권역센터 35개동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해피하우스 서비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품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점검 및 보수(창문부속품 및 배선기구 등 28개 품목 수리지원) ▲혹한기 및 혹서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서비스(뽁뽁이, 쿨매트 등) ▲해충방제, 살균소독, 변기청결 등 위생서비스 ▲마을개선 사업(재료지원), 주택리폼교육, 건축상담, 공구대여 등이다.
 전주는 그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오고, 사람·생태·문화가 녹여든 도시재생과 결합한 주거지재생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주거복지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의 유연성과 공공의 자원을 결합한 전주시의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더욱 확대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기대해 본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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