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체점검 위반사항 20여건을 적발하면서 오는 8월 14일부터 자체점검 제출기한 변경으로 인한 혼선과 위반사항 감소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작동기능점검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이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현행법상 자체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오는 8월 14일부터는 제출일이 30일에서 7일로 바뀌어 관계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연제출 시 30만원, 1개월 ~ 3개월 50만원, 3개월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건축물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체점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제출기한 축소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바뀌는 법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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