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0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74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0.02%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13% 증가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1월 또는 3월에 연납액으로 선납한 경우,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미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여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1억원(43만6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물자동차는 42억원(14만1811건), 승합차는 16억원(2만3810건), 기타자동차(특수,3륜 이하, 특수장비) 4억원(1만1821건) 순이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금융기관 앱에 접속해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게다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번부터 고지서 내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용만 도 자치행정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도민에게 다양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도민이 납부해주신 세금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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