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통한 국내 축산물 보급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과 더불어 축산환경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축산업에 대한 단계적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퇴비를 사용할 경우 축분의 부숙도에 따라 쓰임새를 제한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만든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상 비료 공정규격을 따라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자칫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남원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산분뇨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남원시의 주요 가축 사육두수는 총 1191만5873두로, 연간 83만9018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해 이중 80%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나머지 20%는 정화방류 처리하고 있다. 퇴비화로 자원화되는 분뇨량은 15만9413톤으로, 이중 4만7926톤이 가축분 비료로 만들어진다.

관내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의 공급량은 2019년 말 기준 3만5382톤으로, 수요 대비 74%를 공급하고 있다. 비료 생산량 4만7926톤 중 소비량 3만5382톤을 제외한 1만2544톤이 적체돼, 사육량이 감소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농가의 퇴비사나 유기질 비료업체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일부이고 많은 양은 사육장 바닥에 두껍게 채워져 악취 민원과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축분 발생량 감소다. 이물질을 최소화한 순수 축분만을 걸러낼 수 있도록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퇴비)의 공급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수요 대비 74%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보급량을 100%로 높이고, 동시에 관외 제품의 구입은 최소화하되 관외 및 해외로의 판매를 늘려야 한다.

셋째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행정과 농·축협 및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 비용 대책을 수립하고, 퇴비사 신축이나 확대 사업을 지원하여 분뇨처리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아울러 퇴비살포기 및 퇴비 수집·운반에 필요한 스키드로더와 소형굴삭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퇴비 생산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 의원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단 한건의 행정처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하여 농축산업과 우리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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