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1기분 자동차세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군은 자주재원 예산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21억원(2만37건)을 부과했다며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되는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할인돼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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