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0일자로 공포 시행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일부 변경은 생활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경계획정을 위한 일제조사와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결과 주산면 사산리 68필지(2만 188㎡)가 상서면 감교리로 변경됐으며 계화면 궁안리 21필지(8406.2㎡)가 동진면 당상리로 행정구역 일부가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변경된 행정구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지번 부여, 지적변경 고시 및 변경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유관기관과 관련부서 변경내용 통지, 전주지방법원 부안군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했다.

기세을 군 민원과장은 “행정구역 경계가 합리적으로 변경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을 행사하기에 편리해지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민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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