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낮은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64)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자택에서 B양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를 검거,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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