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했던 10살 아이나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의 사정을 읽게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한 게 대부분의 국민 마음일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훈육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것이다. 특히나 내가 하고 있는 훈육은 징계가 아닐 것이라고 위안을 삼는 부모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훈육하는 기준을 모른다. 그동안 자녀를 훈육하는 다양한 자료를 접한 적도 없고, 국가나 교육기관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라고 사례들을 제시한 적도 거의 없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법무부가 민법에 있는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징계권이다. 이는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졌다. 그동안 체벌은 '폭력이다'와 '교육이다'라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체벌은 교육이다'쪽에 힘이 실렸다. 대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나 폭력이 있을 때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자는 게 여론이었다. 실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75%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징계권을 없애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양육, 훈육, 처벌 등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민법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을 토대로 충분히 아이를 훈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지난해 6월 일본이 마지막으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없애면서 아이 징계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이제 아이를 때리는 등의 체벌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우리 아이에게 맞는 훈육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가정 형편이나 아이의 인성, 부모의 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훈육 사례가 만들어질 것인데, 나는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까. 아이를 사랑한다고 무작정 바라만 보거나,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끌어안고 교육을 주입시킬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나설 때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