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 32억11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선거별 보전액을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19명) 28억9303만원 ▲진안군수재선거(2명) 1억6189만원 ▲지역구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5명) 1억5634여만원 등이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3억1364여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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