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면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사고원인을 제거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다.

신고방법은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 대상 차량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행정예고 이후 7월 말까지 한 달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과 관려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동시에 전주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시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노면표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안전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져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의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해 4월부터 소화전(5m)과 교차로 모퉁이(5m), 횡단보도(위), 버스정류소(10m)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여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단속보다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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