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하는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고’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고일보다 최소 7일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절반가량의 학교는 사전공개 의무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11일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에서 “도교육청은 지침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을 공고일보다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채용계획 사전공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302개 사전공개 자료 중 최소 7일 전이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공고문은 151개로 50%의 학교가 사전공개 의무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사전공고는커녕 공고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게시판에 게시된 경우도 많았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공고일 보다 무려 20일이 지난 후에야 게시되기도 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전공개 기준 7일을 지키지 않은 학교 중 104개 학교는 사전공개일과 공고시작일이 동일,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 다수의 학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방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문제는 사전공고 의무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전북도교육청은 2017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행완료’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서 사전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기간제교원 채용시 원칙적으로 사전공개를 통한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선하여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2018년 8월27일 전북교육청의 이행완료 보고에 대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2019년 4월12일 권익위는 또 사전공개 의무화가 완료되지 않고 ‘이행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형석 의원은 “도교육청은 권익위에 두 차례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완료 했다고 보고했으나 권익위는 ‘이행중’이라고 확인했다”며 “결국 도교육청은 권익위에 미이행 사유로 ‘제도개선 이행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도 사전공개 이행율은 50%에 불과한 상태”라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사행정을 보고 도민들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사전공고를 의무화했으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일부 학교 업무 담당자의 이해 부족과 업무 과중의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갑작스러운 결원은 사전 공고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것이다”며 “채용계획 사전공고 지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안내와 관련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