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9월에 전주시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험일정은 필기시험의 경우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변경시엔 사전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 5천 원, 실기는 3만 원으로 인상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