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부상을 입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법은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A씨(46)에게 검찰이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택에서 사냥용 화살로 길고양이 머리를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