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불구속 입건된 남성이 교도소를 찾아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다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전주교도소를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전주교도소를 찾아가 교도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후 방패를 들고 제압에 나선 교도관들의 손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다행히 A씨에 의해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복역 당시 교도소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할 경우 타 기관에도 찾아가 이러한 일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에도 전북도청에 찾아가 ‘주거지원금을 달라’며 쇠파이프로 청원경찰 등을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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