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과수화상병 확대에 따른 방제방향 및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농진청은 9일 기준 현재까지 총 312농가, 187.0ha 규모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발생이 가장 많은 충주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농진청 방제관 68명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신고 결과 등을 포함해 242농가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지역의 경우 신속한 확진을 위해 1일부터 중앙방제관의 간이진단으로 확진을 갈음해 오고 있는 상황. 익산의 경우 2곳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신규발생 지역이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4일 농가대표와 면담을 통해 손실보상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굴취․매몰 시 소요비용은 농가 의견을 수용해 사전준비단계, 굴취․매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보상금을 조정하는 대신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 수칙 준수와, 발견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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