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노동 취약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신속한 마련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은 “위험 외주화 방지와 안전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시행됐으나 적용범위도 좁고 처벌수위도 낮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핵심이 되는 8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비준의 미이행 시, 무역 제재의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노동환경의 방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의 미이행으로 인한 EU의 제재는 민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만이 팬데믹의 경제위기 속에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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