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을 6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건이다.

임대주택 소재지가 임실군인 임대인은 신고시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렌트홈(온라인) 또는 임실군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임대차계약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연5% 이내) 준수)는 위반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은 12월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군은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를 통해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대상자에게 개인별 전화안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면제 받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택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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