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수년간 방치된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비주거용(부속동) 빈집정비사업 신청 받는다.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창고나 축사, 주택 부속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빈집정비의 효과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빈집정비는 슬레이트 유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슬레이트가 없는 일반건물은 빈집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적이 150㎡이상이면 250만원, 150㎡ 미만이면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정된 대상자는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후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에 진안군청 건축팀에 건축물 해체신고를 해야 하고, 철거 후 건축물 해체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진안군은 빈집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빈집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가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빈집에 대해 직권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비주거용 빈집 소유주의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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