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4월 저온 현상으로 농가 7만4,204호, 4만8,612ha 상당의 과수, 맥류, 밭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농작물과 떫은감, 고사리, 두릅·오미자 등 산림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국비 687억 원, 지방비 294억 원, 융자 3억 원 등 총 1,054억 원을, 별도로 희망한 농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582억 원을 지원하고, 산림청 역시 70억 원(국비 49억, 지방비 21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만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 및 피해율의 높은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161호 324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2.5%→0%)과 함께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이미 교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先)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농가는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6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본 무주, 남원, 장수 등 602개 농가에는 전북도가 8일부터 동사무소 등에서 우박 피해 신고를 받은 뒤 기준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약대 지원액은 채소류 1ha당 192만원, 과수류 199만원, 대파대 지원액은 노지고추 1ha당 267만원, 엽근채류 1ha당 469만원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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