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여름철 장마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군산시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와 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와 고장에 따른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의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와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도 집중해서 점검한다.

이와 함께 비가 내릴 때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고의 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복구와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때에는 사업장 내 보관 버려두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크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이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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