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의대생이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기록 및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폭행과 강간 사이의 간음행위 등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