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7개 단지 시설보수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지로 ▲안전관리(재난·위험 시설물 보수·보강, 석축과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 ▲공용시설물 관리(단지 내 도로·보도의 유지보수,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로 나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억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고창읍 신성연립 등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공사와 건물 보수 등을 진행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재정과 시설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